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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 태안지원특별법, 개정하시죠?

서해안 24개 피해지역 대책위,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공약채택 서명운동

등록|2008.04.04 19:03 수정|2008.04.04 19:03

▲ 서해안 24개 피해지역 대책위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류피해 주민 전국투쟁연합을 위한 준비모임을 개최하고 특별법 개정운동을 펼칠 것을 잠정합의했다. ⓒ 정대희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해안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난달 23일 제정된 태안지원특별법 개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해안 24개 피해지역 대책위는 보령지역유류피해대책위원회의 제안으로 '(가칭)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류피해주민 전국투쟁연합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지난 3일 보령수협 3층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들 대책위는 이날 모임에서 특별법 개정 활동에 대해 잠정 합의하고 우선 각 지역별 국회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약채택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보령지역 피해대책위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운철 변호사는 "새정부의 출범과 정권교체로 국회가 혼란한 가운데 특별법이 입법돼, 각 당이 마련한 초안은 물론 피해 주민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 졸속적으로 통과됐다"며 "생계 위협에 처한 피해민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되도록 개정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18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국회의원 출마자를 대상으로 특별법 개정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활동 전개 부분만 잠정 합의만 이뤄졌다. 전국투쟁연합 구성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대책위 참석자들이 "가장 큰 피해 지역인 태안지역 대책위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투쟁연합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논의가 결여됐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태안지역 피해대책위는 2개 단체로 대부분 피해대책위가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태안지역 피해대책위 관계자는 "태안지역 연합회가 구성 준비단계에 있어 이날 회의에 불참의사를 밝혔다"며 "오는 7일 발대식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국투쟁연합회 구성은 태안지역 연합회가 출범한 이후 개최될 예정인 14일 2차 모임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부 피해대책위 참석자들은 특별법 개정 운동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시행령 제정단계에서 (특별법) 개정운동을 펼칠시 그나마 주어진 혜택도 못 받고 시한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여운철 변호사는 "입법된 특별법의 시행령 단계까지 무시하면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자는 말은 아니"라며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 그에 합당한 혜택을 받으면서 개정운동을 전개해 원천적으로 문제 있는 특별법을 다시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 개정운동 전개로 이에 합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시한만 길어진다는 예상은 빗나간 예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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