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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교수 개학 후 교수 의무 불이행"

서울대, '폴리페서' 논란 교수 관련 인사위 의결 공개

등록|2008.04.10 17:47 수정|2008.04.10 17:47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대 현직 교수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을 일으킨 김연수(39) 체육교육과 교수에 대한 사범대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김 교수가 개학 이후 교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공식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그의 거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지난달 24일 열린 김 교수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공개했다.

당초 인사위의 이날 의결 내용에 대해 외부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나 사범대는 의결 내용 공개가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개 시점을 늦췄다.

사범대에 따르면 인사위는 김 교수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번 학기 개학 이후 교수로서의 교육과 연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학과나 단과대 차원에서 공식 확인했다.

또 김 교수가 지난달 21일 제출한 육아 휴직계에 대해 인사위는 교육공무원법 상 원칙적으로 육아 휴직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그의 휴직계는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명분으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그가 공천을 반납하고 학교로 돌아와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를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그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사직 권고에는 변함이 없다고 의결했다.

인사위는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평의원회까지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범대 최고 의결 기구이며 인사위가 김 교수의 의무 불이행을 공식화한 이상 그의 용퇴나 김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달 사범대 학장은 "인사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와 교육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선을 긋고자 했다"며 "교수가 대외 활동을 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구 출마는 성격이 다르다. 강의와 연구 등 교수의 본질적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 명확한 이상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초 사범대 인사위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법이나 학칙의 문제를 떠나 교수 사회에 일정한 의견이 형성된만큼 발전적 결말이 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월 말 사범대는 교육ㆍ연구의 장과 정치활동의 장이 원칙적으로 분리돼야 하고 행정부나 관련 기관 진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전문성을 살린 정책적 기여를 위해 휴직이 가능하지만 지역구 출마자는 교육ㆍ연구활동에 소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 유무를 떠나 사직을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사위의 입장을 김 교수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다.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남양주시 을에 출마한 김 교수는 전날 선거에서 2만9천22표를 얻어 3만4천131표를 얻은 통합민주당 박기춘(51)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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