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걷어가더니 돌려줄 때는 왜이리 굼뜨나?
하청업체 폐업으로 연말 환급금 자꾸 미뤄져
대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입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서류를 기한 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 급여란에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60여만 원 발생하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늦어도 2월 급여날엔 환급금이 나와야 합니다.
하청 월급이 빠듯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나오면 갚으려고 신용카드 빚을 내어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러나 2월, 3월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입금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하청업체에다 항의했더니 작년에 업체가 폐업되어 늦게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말 우리 하청 업체가 폐업되긴 했으나 그대로 다른 업자에게 인수인계 되었고 업체명만 바뀌었을 뿐, 다른 건 모든 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재차 항의하니 4월 11일 지급한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며 하청업체 간부가 알려 주었습니다. 어제가 4월 11일. 나는 만사 제쳐두고 사내 은행으로 달려가 환급금이 지급 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을 찍어 보았습니다. 점심 때도 그 먼 곳으로 걸어가서 찍어 보았지만 통장확인 기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통장에 정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아직 오후 5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
나는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다시 오후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2시 30분 쯤 휴대 전화기로 문자가 왔습니다.
'4월 11일 입금 예정 환급금이 세무서 업무 지연으로 인해 18일로 연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자를 받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급여날 우리들이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어 갑니다. 세금 징수해 갈 때는 눈 깜빡 할 새보다 빠르면서도 더 걷어간 세금 환급금으로 되돌려 줄 때는 이리도 굼뱅이처럼 굼뜰까요?
세무서는 노동자 납세자를 봉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는 세무서의 봉이 아닙니다. 세무서는 세금 걷어 갈 때처럼 환급금 돌려 줄 때도 재빠르게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 공무원이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작년말 사내 하청업체 중 6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보통 한 업체에 100여 명이 일하니까 모두 600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세무서 업무지연으로 당연히 연초에 받아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 때 못 받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 업무지연으로 신용카드로 빼 쓴 생활비 이자가 연체되어 할증이자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하청 월급이 빠듯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나오면 갚으려고 신용카드 빚을 내어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러나 2월, 3월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입금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재차 항의하니 4월 11일 지급한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며 하청업체 간부가 알려 주었습니다. 어제가 4월 11일. 나는 만사 제쳐두고 사내 은행으로 달려가 환급금이 지급 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을 찍어 보았습니다. 점심 때도 그 먼 곳으로 걸어가서 찍어 보았지만 통장확인 기계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통장에 정리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 아직 오후 5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
나는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다시 오후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2시 30분 쯤 휴대 전화기로 문자가 왔습니다.
'4월 11일 입금 예정 환급금이 세무서 업무 지연으로 인해 18일로 연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문자를 받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세무서는 급여날 우리들이 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부터 걷어 갑니다. 세금 징수해 갈 때는 눈 깜빡 할 새보다 빠르면서도 더 걷어간 세금 환급금으로 되돌려 줄 때는 이리도 굼뱅이처럼 굼뜰까요?
세무서는 노동자 납세자를 봉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는 세무서의 봉이 아닙니다. 세무서는 세금 걷어 갈 때처럼 환급금 돌려 줄 때도 재빠르게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가 공무원이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입니다.
작년말 사내 하청업체 중 6개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보통 한 업체에 100여 명이 일하니까 모두 600여 명의 하청 노동자가 세무서 업무지연으로 당연히 연초에 받아야 할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 때 못 받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 업무지연으로 신용카드로 빼 쓴 생활비 이자가 연체되어 할증이자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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