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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수 재선거 관련 50대 주부 구속

등록|2008.04.14 18:13 수정|2008.04.14 18:13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14일 김모(56.여)씨를 특정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따라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 모두 6명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부녀회장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특정후보측 자원봉사자 오모(36.구속기소)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권자 2명의 집에 찾아가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모두 12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받은 돈의 총 규모도 1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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