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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 스님, <조선>에 "하루 10원씩 지급" 소송

"천성산 터널공사 때 단식 관련 '2조 손실' 등 왜곡 보도"

등록|2008.04.18 14:01 수정|2008.04.18 14:29

▲ 지율 스님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진은 대법원에서 '도롱뇽소송'을 선고한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입장을 밝힌 지율 스님. ⓒ 윤성효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법원이 이것이 받아들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가 하루 10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천성산환경보존대책위는 지율 스님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천성산대책위는 18일 '초록의 공명' 홈페이지에 소장을 올려놓았으며, 지율 스님이 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혀 놓았다.

요즘 경북 영천에 머물고 있는 지율 스님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율 스님은 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과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율 스님은 18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진실이 문제다, 언론의 천성산 터널공사 관련 보도로 진실이 왜곡되어 입은 피해가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 10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와 관련이 있다. 지율 스님은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단식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등 언론은 지율 스님의 단식으로 인해 고속철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2조(2조5000억) 손실'이라 보도했다. '2조 손실'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료를 내 언론이 받아쓰면서 보도되기 시작했다.

천성산대책위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손실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시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성산대책위는 "증빙자료 한 장 없는 2조 5000억의 유령은 언론에 400회 이상 기사화되었고,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기사화된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2조라는 숫자는 도롱뇽 소송의 관 뚜껑을 못질하기에 충분했지만 유령이었고, 아직도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

지율 스님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쓰면서 '2조 손실'을 18회 언급했고, 사설과 칼럼 등도 10회 정도 실었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소장에서 "지난 7년 동안 천성산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를 돌아보면 스스로의 자유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천성산 문제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사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

지율 스님은 "천성산 문제에 있어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공동조사를 기점으로 조선일보의 기사와 사설은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법원에 항고(도롱뇽소송) 중에 있던 원고(도롱뇽의친구들)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기사들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율 스님은 "천성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아랑곳 없이 소송(도롱뇽소송)이 끝난 후 작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사화되었고 근자에는 개발사업의 제동을 거는 사례로 공론의 장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율 스님은 "이로 인하여 당사자인 신청인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과정과 결과가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제동을 거는 일이 마치 불편부당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율 스님은 <동아일보>가 지난 해 4월 3일 보도한 '단식을 모독하지 말라'는 제목의 칼럼과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고, 이 신문은 같은 해 9월 3일 '바로잡습니다'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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