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하면 처벌받습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18일 발족, 예산 증액 등 요구
▲ 18일 오전 울산시청 남문앞에서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식에 참가한 장애인 가족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석철
지난 11일부터 장애인에게 악의적인 차별을 하면 처벌받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지역 장애인의 차별 철폐를 위해 활동할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애인차별연대)'가 18일 발족했다.
울산장애인부모회 등 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 출신 이선철 교육위원이 동참한 장애인차별연대는 18일 오전 10시경 울산시청 남문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장애인차별연대는 이에 앞선 오전 9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까지 울산 장애인복지예산을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증액할 것" 등 11개 요구항목을 발표하고 이를 울산시 여성복지국(국장 임명숙)에 전달했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3위를 차지하는 울산이지만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은 지난해 2.28%보다 더 줄어든 2.11%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가 내세운 '시민의 행복지수 승화'란 구호는 장애인은 배제한, 말뿐인 슬로건으로만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가족지원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게되는 경남도나 '장애인사례관리센터'를 운영할 경기도와는 달리, 울산은 한 방송사가 주최한 장애인 축제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식의 '보여주기 사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과 출범식을 가진 후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출범식장에서 남구 공업탑로터리를 거쳐 울산대공원 동문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장애인 차별 철폐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울산시에 전달한 11개 요구사항은 ▲장애인복지예산 2010년까지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증액 ▲시비 예산을 늘려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권리 보장 ▲성인장애인 교육 받을 권리 보장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장애인가족지원제도 도입 ▲주·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시설과 '자립 홈' 확충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보장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 수립 ▲여성장애인 가장의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인권감시 및 자립생활교육 의무화 등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 효과적 구제, 이를 통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등을 위해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했다. 특히 이 법은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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