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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먼지 날리는 국도7호선

웅상출장소 "도로먼지 규제 법규 없다" 방치

등록|2008.04.18 16:29 수정|2008.04.18 16:29
"흙먼지 때문에 불편해서 못살겠습니다. 닦아도 닦아도 계속 나오고 가게 안에서조차 마스크를 하고 생활해야 할 정도입니다. 잠시만 세워둬도 쌓이는 흙먼지 때문에 차는 아예 가게 앞에 세워두지도 않습니다"  국도 7호선 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의 하소연이다. 국도 7호선 양산시 덕계동 구간 상인과 주민들이 흙먼지로 고통받고 있다. 인근 레미콘 공장과 골재 채취장 등에서 발생하는 흙먼지가 도로에 그대로 쌓여있는데다 대형차량이 빈번히 지나다니면서 흙먼지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날씨가 맑았던 지난 8일 오후 1시께. 화물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도로를 지나자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다. 흙먼지는 바람을 타고 근처 아파트단지와 상가 쪽으로 날아가거나 주차된 차량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날리는 흙먼지로 보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현장을 살펴보면 이 구간 도로에 흙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근 ㄷ아파트 주민 박아무개씨는 "양산시와 웅상출장소에 여러 차례 항의하는 등 민원을 제기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연중 황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곳에 흙먼지가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다. 웅상출장소는 국도7호선 덕계동 구간에 지워진 차선을 얼마 전 다시 색칠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차선이 지워진 것이다. 쌓인 흙먼지가 차량 통행으로 마찰이 발생해 차선을 벗겨낸 것이다.

▲ 국도7호선 양산시 덕계동 구간에 대형차량이 지나가자 도로에 쌓여 있던 흙먼지가 날리고 있다. ⓒ 홍성현

상황이 이런데도 웅상출장소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흙먼지를 규제할 방법이 없는 이유에서다.

웅상출장소 환경담당 관계자는 "흙먼지를 발생하는 레미콘 공장이나 건설현장 등의 경우 작업장 내부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시로 물을 뿌리고, 세륜기를 설치ㆍ가동하는 등의 제제 방법이 있지만 작업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작업장 내부에서 지켜야 할 규정에 따라 차량이 입구에 설치된 세륜기만 지난다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양산시청 도로과 관계자도 "차량이 도로나 도로시설물을 파손한다면 위반사항이 되지만 차량에 붙어 있던 흙먼지를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양산시 따르면 웅상지역 대기환경 수준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 미세먼지 기준치가 100㎍/㎥인데 비해 웅상지역은 평균 30~40㎍/㎥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웅상지역에 단 한 곳에 불과한 삼호동 대기측정소에서 조사한 수치로 도로마다 상황이 다른 웅상지역의 미세먼지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지난 2월 인천시는 도로먼지 측정차량을 이용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구간별 먼지오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3곳에 불과한 대기측정소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로별 먼지지도를 제작해 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자체적으로 먼지 농도를 조사한 적이 없다는 웅상출장소. 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흙먼지로 인한 주민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양산시민신문 227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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