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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AI대비 천연기념물 오골계 보호 나서

등록|2008.04.18 19:40 수정|2008.04.18 19:40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3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통 닭으로는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충남 논산시 연산 화악리 오골계(천연기념물 제265호)'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고 안전지대로 분산조치를 실시하는 등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4월 4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충남도, 논산시와 협조하여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산 화악리의 오골계 농장 진입로에 자동방역기 설치 등 농장 내·외부 방역을 강화하고 있고, 오골계 사육장인 지산농원(대표 이승숙)에서는 면역성이 강한 특수 사료 공급, 목초액 소독, 일반 출입자 통제 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에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후 연산면 백석리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대피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여 2008년 4월 16일 백석농장으로 기존 보호 중이던 500수 이외에 종계 300수를 추가 대피시켰고. 그 외 원격지 1개소에도 200수를 대피시켰다.

또한 2005년 이후부터는 전주수목원 등 전국 10개소에 130수를 분산 관리 중에 있어 현재 전국적으로 총 12개소에 1130여 마리를 분산, 오골계의 혈통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

문화재청은 그러나,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는 김제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전북, 평택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문화재청은 충남도와 협의하여 충남축산기술연구소 내에 종계 200수를 추가 분산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속적인 방역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조류 인플루엔자(AI)로부터 천연기념물인 오골계를 철저히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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