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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예슬법' 입법예고...아동 성폭력 범죄에 중형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죄후 살해시 사형·무기징역 중형 처벌

등록|2008.04.21 10:04 수정|2008.04.21 14:05

▲ (가칭)'혜진·예슬법' 입법예고 ⓒ 최병렬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혜진·예슬법'인 '성폭력 범죄 처벌법' 개정안(안)이 입법예고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으로 처벌된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등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을 상대로 강간·유사성교행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살해한 자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동 성폭력 범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 강제추행은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시켰다.

이와함께 아동성추행범죄에서 흔히 발생하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 삽입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규정해 법정형을 대폭 강화시켰다.

기존 법률에서는 이같은 범죄가 강제추행으로 분류,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느슨한 처벌이 잇따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 최병렬



법무부는 "최근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으며 10세 전후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 후,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공포된다.

한편 정부는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등 아동성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하고 살해하는 등 반 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해당 범죄자를 중형에 처벌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아동성폭력사범엄단 및 재범방지대책'을 보고하고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심의, 의결했다.

이혜진(11)양과 우예슬(9)양 두 명의 초등학생 어린이가 납치·살해되는 아픔을 겪은 경기 안양시의회는 지난 17일 개원한 15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성탄절 안양에서 실종된 혜진이와 예슬이가 무사히 귀가하기를 염원했던 국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끝내 참혹한 주검으로 돌아오고,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어린이를 상대로 벌어지는 끔찍한 범죄가 모든 학부모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맘 놓고 등하교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은 아동대상 반인륜적 범죄자의 사회격리를 통해 이번 안양의 사건과 같은 불행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속한 법률 제·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으나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전국에 충격을 던진 이번 사건이 안양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 차원에서 두 어린이 빈소 조문과 영결식 참여를 놓고 지역을 따지듯 한 일부 시의원들의 반대와 무관심으로 무산돼 결국 개별 조문에 나선 시의원들의 행동과 뒷북치기에 질타도 적지않다.

김웅준, 천진철, 하연호, 심규순, 이재선, 곽해동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아동상대범죄자 처벌수위 강화 ▲집행유예 및 가석방 불허 ▲신상등록 관리 ▲교화프로그램 개선 및 출소후 관리대책 마련 ▲아동대상 범죄예방 지역공동체 협력치안 등 예방체제 구축 촉구 등 5개항을 담고 있다.
덧붙이는 글 기존 법률에서는 이같은 범죄가 강제추행으로 분류,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느슨한 처벌이 잇따르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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