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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례대표 정국교 '주가조작 400억 이득' 영장

검찰 "'해외사업 추진' 허위로 유포해 막대한 차익"

등록|2008.04.21 19:54 수정|2008.04.21 19:54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주가조작을 통한 수백억원대 부당 차익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1일 정 당선자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및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당선자는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수사당국이 18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김일윤 친박연대 경북 경주 지역구 당선자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주식을 팔아 400억원대 부당 이득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충북 청주 소재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7일 정 당선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치앤티는 지난해 4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전지 원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4천원대에서 8만9천원까지 치솟았으며 정 당선자 등 대주주들은 그 해 10월 53만주(3.29%), 400여억원 어치를 장내에서 매각했다.

정 당선자 등은 주식을 매각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우즈베키스탄 정부 측에서 당초 85대15였던 지분을 50대50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현지 사업이 난항을 겪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고 11월 "태양에너지 원재료 개발 사업의 사업자 지정 취소 등 사업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실제 제대로 추진되지 않던 해외 현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처분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대주주 신고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당선자는 또 에이치앤티의 자회사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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