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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이와 예슬이 이름 쓰지 마세요"

안양여성단체협의회, 혜진·예슬법(가칭) 명칭 반대

등록|2008.04.25 19:14 수정|2008.04.25 19:14

▲ 혜진이·예슬이 찾기에 나섰던 안양시 어머니들 ⓒ 최병렬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성범죄 처벌을 담은 가칭 '혜진·예슬법' 입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안양여성단체들이 피해 아이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반대하며 오는 2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와 녹색어머니회가 주최하는 이날 기자회견은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양 어린이 유괴·살해 피해자중 한명인 고 이혜진양 어머니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여성단체협의회 박정례 회장은 25일 전화통화에서 "안양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과 관련 법안 개정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부모이자 어머니의 입장에서 피해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피해 가족인 혜진양 부모도 이에 반대하며 이날 기자회견에 혜진이 엄마가 참석한다"며 "언론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 줄 것과 입법과정에서 아동 범죄 흉악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토록 해 달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 ⓒ 최병렬


법무부가 발표한 법안개정 입법예고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 명시돼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미국 같은 외국에서의 사례를 참고해 (가칭) 혜진·예슬법이라 자주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통상적으로 '혜진·예슬법'이라고 불려져 왔다.

앞서 이혜진양 부모인 이창근·이달순씨는 지난 23일 오후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모임(대표 나주봉) 주최로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동범죄 피해자 및 실종 가족들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2007년 12월 25일 경기도 안양에 살던 당시 열 살의 혜진이와 여덟 살 예슬이는 동네 아저씨 정모씨에게 유괴당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은 시신마저 온전히 보전치 못해 전국민의 분노를 샀을 뿐 아니라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리는 4월 28일은 법무부가 발표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또 지난 3월 17일 장례를 치르고 안양시립  청계공원묘지에 안장된 이혜진양의 49제 기일이기도 하다.

▲ ▲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성범죄 개정법률안 ⓒ 최병렬 ⓒ 최병렬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을 상대로 강간·유사성교행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행을 범하고 살해한 자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 후 국회 의결과정을 거쳐 공포된다.

이와함께 이혜진양과 우예슬양 두 어린이가 납치.살해되는 아픔을 겪은 경기 안양시의회는 15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아동대상 범죄관련자 처벌강화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회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김웅준 의원외 6명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 아동상대범죄자 처벌수위 강화 ▲ 집행유예 및 가석방 불허 ▲ 신상등록 관리 ▲ 교화프로그램 개선 및 출소후 관리대책 마련 ▲ 아동대상 범죄예방 지역공동체 협력치안 등 예방체제 구축 촉구 등 5개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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