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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 '불법파견' 유죄 받나?

1년 정도 1심 계속, 28일 심리 열려 ... 닉 라일리 전 사장은 출석 안해

등록|2008.04.28 21:03 수정|2008.04.28 21:55

▲ GM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한 1심 공판이 창원지방법원에서 계속 열리고 있다. 사진은 4월 28일 창원지법 215호 법정 앞 공판 안내문. ⓒ 윤성효


노동부와 검찰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닉 라일리(David Nicholas Reilly) 전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아래 GM대우) 사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때 검찰 인사이동 등으로 지연되었던 GM대우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공판이 열리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높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손호관 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는데, 28일 오후 창원지법 215호 법정에서는 변호인과 검찰측 증인이 출석해 4시간가량 심문이 벌어졌다.

GM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 사건은 2005년 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6개 도급업체에는 1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었다. 2005년 4월 노동부는 '불법파견' 판정과 함께 개선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2005년 9월 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2006년 12월 닉 라일리 전 사장과 6개의 도급업체 사장에 대해 '구약식' 처분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다. GM대우 측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첫 공판은 2007년 5월 4일 열렸는데, 1년 동안 1심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검찰의 인사이동도 있었지만 증인 심문이 많은 것도 하나의 이유다. 공판은 한 달 주기로 열리고 있다.

2002년 GM대우 사장을 맡았던 닉 라일리 전 사장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진 뒤인 2006년 9월 사장에서 물러나 GM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2007년 5월 4일 첫 공판 때만 법정에 섰으며, 이후 열린 공판에서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28일 열린 공판 때 손호관 판사는 피고인들을 호명하면서 '데이비드 닉 라일리'라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앞으로 몇 차례 더 공판을 남겨두고 있는데,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결심공판과 유·무죄 여부를 가릴 선고공판 때도 그가 출석할지에 관심이 높다.

1차 공판 때 닉 라일리 전 사장이 법원에 출두하는 과정에서 GM대우 관계자들이 과잉보호를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닉 라일리 전 사장은 법정에 서기 위해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국까지 왔던 것. 당시 그는 "이번 경우는 불법 행위가 아닌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앞으로 좋은 (재판)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8일 열린 공판 때 한 도급업체 이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측의 심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도급업체의 '인원충원'과 '제안 시상금', '손망실 보고서'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다음 공판은 한 달 뒤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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