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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철도공사 비정규직 성과급 미지급, 차별"

24일, 재심신청 기각돼... 철도공사, 행정소송 재기

등록|2008.04.30 17:56 수정|2008.04.30 17:56
지난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공사가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 차별지급을 한 것과 관련, 지방노동위에 이어 차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철도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와 관련된 법적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비정규직 조합원 이택진 외 1390여명은 지난해 6월경 철도공사가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에 항의, 그해 7월1일 서울 등 10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각 지노위는 "비정규직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 상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는 지난 24일 '한국철도공사 차별시정재심신청사건' 심문회의에서 철도공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1390여명보다 앞서 1차로 차별시정신청을 한 인재현 외 39명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같은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종선 철도노조 교선실장은 "철도공사는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까지 가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며, "이럴 경우 최소 3년, 길면 얼마가 걸릴지 시한을 예측하기 어려워 법의 실효성이 없다, 법을 지키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선실장은 "철도공사는 노사협의조차 회피하고 있다"며, "중앙노사협의회 비정규직 실무협의에서 철도노조는 비정규직 성과상여금 문제를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도, 공사는 행정판결 판결까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노사협의에서 해결하자는 노동조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위원장 황정우)는 "현재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양극화문제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라며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지고 1년 가까이 끌어온 비정규직 성과상여금 문제를 노사간의 대화로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특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도공사관계자는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있었으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이사회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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