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준섭 연기군수(자료사진). ⓒ 세종뉴스
대전지검 공안부는 30일 오후 6시께 최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60여 명의 집을 방문,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받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공무원들을 시켜 중요 증인 신아무개씨를 해외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최 군수의 구속여부는 5월 7일 오후 2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최 군수는 2차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 구속된 사람은 연기군수 비서실장 홍아무개씨 등을 비롯해 모두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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