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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선' 권정호 경남교육감, 선거법 위반 기소

창원지검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혐의 들어... 권 교육감 "수사과정 설명 부족"

등록|2008.05.02 18:37 수정|2008.05.02 18:37
첫 민선으로 뽑힌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권 교육감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 창원지검은 권정호 교육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8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권 교육감의 모습. ⓒ 경남도민일보

권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고영진 전 교육감(현 한국국제대 총장)을 누르고 당선했다. 당시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기호(2번)였던 권 교육감은 77만3981표(51.6%)를 얻어 72만5814표(48.4%)를 얻은 고 전 교육감을 눌렀다.

선거 뒤 고 전 교육감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실시된 '교육감 후보 초청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권 교육감은 고영진 전 교육감을 향해 "1993년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발언했고, 고 전 교육감은 "사실과 다르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권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창원지검 공안부에서 맡아 왔으며, 검찰은 그동안 권 교육감을 세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검찰은 20여명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권정호 교육감이 벌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인 고영진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권 교육감은 조사를 받으면서 "선거 참모의 판단과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바탕으로 이 같이 말했다. 고영진 후보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교육계의 수장이 될 인물이 참모의 판단만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 교육감은 방송토론 당시 "고 후보는 이를 숨기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93년 교육감 비서관의 경력을 삭제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또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가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검찰은 "교사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 선거에 관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교육청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저의 의견을 말씀 드렸지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 동안 이 사건으로 도민들과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경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지검은 남해 설천중 이영주 교장이 권 교육감의 토론회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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