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쇠고기수입 협상 전에 이미 백기 들었다"
강기갑 의원, 농수산식품부 대외비문서 공개... "30개월 제한 등 대폭후퇴"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에 작성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모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이란 제하의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2008년 4월10일, 장관결재, 작성 : 식품산업본부 동물방역팀)를 열람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쇠고기협상은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으며, 이 문서는 협상개시 직전에 작성된 것이다.
"지난해 9월 지침에서 대폭 후퇴"
▲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에 작성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모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강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해 9월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 미국에 '30개월령 미만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상 지침을 마련했음을 보여주는 농수산식품부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강 의원의 이날 회견은 농수산식품부 자료열람을 통해 우리 정부의 이번 4월 쇠고기 협상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9월의 정부지침에서 대폭 후퇴한 것임을 확인했다는 것이 골자다.
강 의원은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 문서에 따르면, 미국 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 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이번 협상지침에서는 이마저도 협상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것으로 드러나 과연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 확보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월령제한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한미 FTA 비준, 미국의회 설득을 위해서는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WT0 규정인 광우병 잠정중단조치까지 포기...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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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협상도 들어가기 전에 모두 포기했다"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 김윤상
강 의원은 "광우병 잠정 중단조치는 WTO 규정이고, 국회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었다"며 "한미정상회담과 한미FTA 비준 분위기 마련을 위해 선물로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SRM 검출 시 해당 작업장의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 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 현지점검 후 승인 등 절차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으나, 실제 협상에서는 이런 방침이 모두 후퇴해 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만 반송 폐기하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작업장 승인문제의 경우 당초 정부는 당분간 현지점검 후 승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90일간만 신규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우리 측이 갖고 이후에는 미국 측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이런 문제들을 협상대표와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청문회에서 협상의 최종결정 주체가 누구인지 밝혀내, 해임을 포함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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