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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등록|2008.05.15 17:56 수정|2008.05.15 17:56
대전시교육청이 교원의 초과근무 대리입력 편법운영 예방차원에서 도입할 예정이었던 지문인식기 도입계획을 철회했다.

교육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인권침해'와 '생체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었다.

교육청은 지난 14일 지문인식기 도입을 주관했던 대전교육정보원에 '지문인식을 통한 초과근무확인시스템 운영 중단 통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서 교육청은 "지문인식을 통한 초과근무확인시스템 운영계획을 중단하고, 기존의 초과근무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고 했던 대전시교육청의 계획은 명백하게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계획이었다"며 "이 계획은 대전시교육청의 대표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번 기회를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현실과 교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 번 사건이 대전시교육청의 인권의식이 한 단계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대전충남 한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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