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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조류 살처분... 꼭 이렇게 죽여야 하나"

동물보호단체들, 서울시의 조류 생매장 살처분에 반발

등록|2008.05.15 20:38 수정|2008.05.15 23:19

▲ 동물보호단체 회원들 15일 오전 1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생매장 살처분 방식의 문제점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추광규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에서 발견된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가금류 살처분 방식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지난 10일 서울대공원과 어린이 대공원 앞 등에서 집회를 갖고 생매장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 방식에 항의한 데 이어, 오늘(15일)은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생매장'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피켓시위와 퍼포먼스를 열고 서울시에 항의했다.

이들 동물보호단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후 서울시에서는 수만 마리의 닭과 오리들을 살처분하고 있다"며 "살아있는 닭과 오리들을 포대자루에 담아서 생매장 하는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이자 불법행위"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지침' 등에는 가금류·조류를 이산화탄소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 없이 안락사시킨 후, 살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도 말했다. 또한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잔인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 뿐 아니라 '출장 살처분'이라는 명목으로 가정집에서 기르는 건강하고 아무런 탈 없는 관상용 조류들을 살처분하고 있다"면서 "정말 한심하고 잔인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며 서울시를 맹비난했다.


▲ 이들 동물단체들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AI확산방지를 위해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용 조류들까지 살처분 하고 있는 것에도 항의했다. ⓒ 추광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는 "AI 생매장 살처분은 불법일 뿐 아니라, AI 확산을 더욱 부추긴다는 점에서도 문제"라며 "법과 규정대로라면 농장 안에서 닭과 오리들을 신속하게 죽인 후, 포대자루에 담아서 매몰 또는 소각해야 함에도 살아있는 닭과 오리들을 잡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과정에서 시간도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금류들의 타액이나 혈액·배설물·깃털 등이 외부로 배출됨으로써 AI바이러스의 확산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러한 원시적인 살처분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낭비하고 있을 셈인지 정말 답답하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의 이원복 대표는 "살처분 대상 가금류나 조류를 비닐봉투에 담아 이산화탄소 가스 등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었음에도, 서울시에서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이러한 동물학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에서 AI 살처분을 하면서 약 700만 마리의 엄청난 가금류들을 생매장 하고 있다"며 "이러한 동물학대 만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더욱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오늘 피켓시위와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들 동물보호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격년으로 반복, 발생하고 있는 AI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과 국제수역사무국(OIE),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AI 발생이 공장식 축산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도 동물 복지형 축산을 적극 도입·확산하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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