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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의 거듭되는 억지·왜곡보도

'미국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관련 조중동 19일 보도 일일 모니터 브리핑

등록|2008.05.21 08:55 수정|2008.05.21 08:55
1. OIE 사무처장 기자회견, 입맛에 맞는 내용만 부각

국제무역사무국(OIE) 장 뤼크 앙고 사무차장이 16일 파리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앙고 사무차장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만, 신문마다 방점을 찍는 발언과 의미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

앙고 사무차장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발언 중의 하나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현재의 등급인 ‘광우병 위험통제국가’ 등급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수입 중단 조처를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OIE 기준을 ‘금과옥조’처럼 받들었던 것과 달리 앙고 사무차장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OIE의 회원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광우병 검사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OIE 위생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회원국들은 우리의 기준과 동일하지 않은 기준을 두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이러한 발언의 의미는 무시한 채, OIE 사무차장의 발언 중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부각시켰다.

조·중·동은 <OIE 사무처장 “한미 합의, OIE보다 엄격한 기준 담겨”>(조선), <“한미 쇠고기 합의문, OIE 위생기준보다 엄격”>(동아), <“30개월 이상 소도 SRM 부위 아니면 안전”>(중앙)을 제목으로 뽑아 ‘한미 합의가 OIE의 위생 기준보다 더 엄격하다고 본다’는 앙고 사무차장의 발언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앙고 사무차장은 “SRM은 위험하니까 교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OIE는 등뼈 등을 기준에 포함시켜 두고 있다. 그러나 척추등뼈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프리온에 감염돼 있는 신경결절이 포함돼 있는 척추가 이에 해당된다. 한·미간 협상내용을 보면 위험하지 않은 등뼈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제수역사무국의 ‘교역금지 품목’에는 등뼈의 경우는 제외 부분 없이 전체를 교역금지 품목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모순이다. 따라서 어떤 근거를 두고 한 말인지 따져봐야 하지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를 그대로 옮기는데 그쳤다. 심지어 중앙일보는 소제목까지도 <“등뼈 또한 감염된 신경결절 떼내면 괜찮아”>로 뽑았다.

2. 동아일보의 거듭되는 억지·왜곡보도

▲ 5월 19일 동아일보 사설 ⓒ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OIE 기준’을 금과옥조처럼 받들면서 거듭 사실을 왜곡하고 나섰다.

▲ <표1> 동아일보의 왜곡과 그에 대한 반박근거 ⓒ 민주언론시민연합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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