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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우열반은 학생 평등권과 인격권 침해"

부산시 교육청,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길 촉구

등록|2008.05.21 19:00 수정|2008.05.21 19:00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전교조 부산지부)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건물 앞에서 “청소년 인권탄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전교조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도조합 부산지부(이하 전교조 부산지부)는 지난 4월 15일, 5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우열반 편성에 관련한 내용을 발표한 조치가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한다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에서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전교조간부들과 시민단체 간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부산지부는 "0교시 금지, 강제·획일 보충 수업 금지, 우열반 금지, 어린이 신문 단체 구독 금지, 사설 모의고사 제한, 촌지 금지, 교복 공동 구매 지침, 부교재 선정 지침은 학교 현장의 뿌리 깊은 병폐와 비리를 막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교육 주체들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지난 19일 "우열반, 성적우수반과 보통반 운영은 학생 평등권 침해"라면서 강원도교육감과 편성 운영한 해당 학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시정에 대한 입장을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교조와 '415공교육포기조치 폐기를 위한 부산지역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53개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당연한 결정을 부산시 교육청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또 각 학교에 우열반 편성 금지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장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4·15공교육포기조치 폐기를 위한 부산지역 공동투쟁위원회가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5월 22일 3번째 교육주체결의대회를 여는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했으며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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