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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의고사 응시로 고교교육과정 파행 초래"

등록|2008.05.24 19:28 수정|2008.05.24 19:28
경상남도교육청이 20일 ‘사설모의고사 운용방안 알림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가운데,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23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사설모의고사 응시로 고교교육과정 파행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경남교육연대에 따르면, 공문 내용에는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발표와 더불어 사설모의고사에 대한 운용지침이나 방안이 발표될 때(6월 12일)까지는 종전의 지침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5월 23일 사설기관 주관 모의고사에 참여하거나, 사설모의고사 참여로 민원이 야기되는 학교와 관계자는 장학지도, 특별장학,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경남교육연대는 “5월 20일 학교 자율화 후속 조치 가운데 사설모의고사 관련 내용은 대체 폐지로 규정했으며, 대신에 교육과정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선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다”며 “특히 비용은 스쿨뱅킹으로 수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는 6월 12일에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도교육청공문으로 내려지고 난 이 후에 학교계획을 세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3학년의 경우엔 불과 10일 뒤인 6월 4일(수)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수능모의평가, 1․2학년은 6월 12일(목)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또한 열흘 전엔 대부분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렀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도교육청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여 일선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 응시를 자의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한 꼴이 되었다”며 “학교교육과정을 도외시한 채 파행적으로 사설모의고사를 응시한 학교장과 관계자에 대하여 엄중 문책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것과 아울러 도교육청 책임도 막중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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