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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전담반' 한국도 빨리 만들자

현직 검사 "성폭력전담검사제 형식적" 공개비판

등록|2008.05.26 14:35 수정|2008.05.26 14:35

▲ 청소년 성폭력 현황 ⓒ 여성신문

[권지희 기자] 아동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현행 성폭력전담검사제와 아동 성범죄자의 솜방망이 처벌 현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홍종희 서울남부지방경찰청 검사는 지난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경애)이 개최한 '여아 성폭력' 토론회에서 "전담검사제는 성폭력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년마다 보직이 바뀌고 전문성도 약해 형식적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검사는 "성폭력 전담검사로 8년 이상 근무했지만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지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곽희영 미성년자피해자부모모임 회장은 "사건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자주 바뀌어 매번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며 "보통 판결이 나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되는데 외국처럼 성범죄 전담반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홍 검사는 또 "아동 성범죄의 경우 사건 특성상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진단이 필수지만 현실에선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음주를 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을 줄여주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동 성범죄자의 성향이나 재범의 위험성, 소아기호증 등 정신병력에 대한 과학적 판단을 통해 합리적 양형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우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판사)도 "미국 법무부의 경우 실형과 집행유예 외에도 다양한 중간적 제재수단을 마련해 범죄 유형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하고 있고, 미국 버지니아 주는 전문가 집단이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 여부를 예측해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처벌수단 마련과 재범예측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10대 성폭력 가해자의 급증 현상도 도마에 올랐다.

홍 검사는 "10대가 성폭력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사건이 늘고 있지만 진술과정에서 성폭력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해 강간죄 적용이 쉽지 않다"며 "생물학적 성교육에서 벗어나 성관계 교육,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 3곳(서울·대구·광주)에 불과한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았다.

한편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국회는 소아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정신적 장애인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수용기간 상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상습 성폭행범 전자발찌 착용법도 개정해 오는 9월로 시행일을 앞당기고, 부착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신상철)이 사건이 발생한 A초등학교 전·현직 교장 등 13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려 '생색내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일 "감사 결과 학교와 시교육청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이 크고 이를 예방해야 할 교육적 입장에서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며 "업무 소홀과 감독 책임을 물어 13명을 행정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은 A초교 교장 한 명뿐이고, B중학교 교감·교사와 남부교육청, 시교육청 등 나머지 관련자 12명은 경고·주의처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징계위에 회부된 교장도 감봉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교사들에게 동성 성폭력 보고를 받고도 이를 숨겼던 A초교 전직 교장은 지난 9일 사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시교육청은 또 "신상철 교육감은 초등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간 뒤 이틀이 지나서야 관련 사실을 알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신 상철 교육감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문희)와 여성부(장관 변도윤)가 실시한 간담회에서 "사건 당시 미리 알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국 고위간부는 처벌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셈이다.

이에 대구여성회 등 대구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성폭력 치유와 예방을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와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는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중징계 처리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는 19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이 성폭력 대응에 소홀했던 전직교장의 사표를 받아 면직 처리했지만 이는 직위해제 후 정식 징계위에 올릴 사안"이라며 "제대로 된 사태수습을 하려는 의지를 읽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성명서에서 "시교육청이 중징계 대상자들을 주의나 경고 등 생색내기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또다시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전직 교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즉위 해제한 뒤 중징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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