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장애인교육법 후속 대책 마련 촉구하라"
대전장애인연대 "반쪽짜리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에 실망"
▲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령 후속조치 마련하라대전 장애인 교육권연대는 26일 대전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문창
지난 4년간 전국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아래 장애인교육법) 제정을 위해 쉼 없는 투쟁하고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호소했다. 그 결과 지난 2007년 5월 25일 장애인교육법이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26일,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공포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살펴보면, 법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 중, ▲특수교사 배치에 관한 사항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 지원·통학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경우 모두 시·도교육청의 권한으로 위임하였고, 일부 사항은 그러한 위임조차도 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역할로는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에 관한 사항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종일제 운영에 관한 사항 ▲학급 설치 기준 강화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 김남숙 상임대표대전 장애인 교육권연대는 26일 대전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문창
이어 김남숙 상임대표는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설·수정·변경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시행된 장애인교육법이 늦어도 2009학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2009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에서 교육청으로 위임한 사항 및 법률 집행에 필요한 후속과제 등을 조속히 추진·확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상배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을 지난 5년 동안 기다려왔다. 더 이상 법률의 시행이 늦춰지는 것을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기다릴 수 없다. 대전시교육청은 법률 집행에 필요한 모든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추진·확정하여, 장애인교육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조 집행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사항이 밀실에서 추진되지 말고, 우리 지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며, (가칭) '특수교육혁신추진단'과 같은 별도의 추진 기구를 민·관 합동으로 설립하여 ▲각종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교육청으로 위임한 사항 ▲2009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양구 공동대표는 "장애인교육법이 시행되는 오늘, 사실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으나, 아직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법률이 시행되기까지 대전시교육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교과부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기만을 넋놓고 기다려 왔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양구 공동대표는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오늘부터라도 대전시교육청은 새로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그토록 염원했던 장애인교육법을 하루빨리 교육 현장에 적용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공동대표는 만약 대전시교육청이 이와 같은 활동을 게을리 하고, 장애인 교육주체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또다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저항과 투쟁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에 따른 우리 지역의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칭)'특수교육혁신추진단'을 설치·운영할 것 ▲장애인교육법 설명회를 모든 학교의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 26일은 장애인특수 교육법 시행의날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는 대전시교육청에 후속조치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김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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