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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구타'에 목숨 끊은 의경 "국가 배상 책임 50%"

서울중앙지법 '국가, 유가족에 1억 3천만원 지급' 판결

등록|2008.05.27 18:03 수정|2008.05.27 18:35

▲ 인권위는 21일부터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를 벌인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있음. ⓒ 이철우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 이해동 위원장) 조사 결과 선임대원들의 상습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무경찰(의경)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군의문사위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선임대원의 구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아무개(2003년 사망, 일경, 당시 21세)씨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임부대원들은 망인에게 징계·훈계권을 넘은 상습 폭행을 가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고,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지도·감독 직무를 소홀히 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해 국가책임을 50%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은 선임부대원들에게 당할 폭행, 가혹행위 등에 극심한 공포심을 갖게 됐고, 의경 생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 밝혔다.

최 일경의 어머니 문아무개씨는 2006년 4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며 진정하였다.

군의문사위는 지난 1월 "지휘관들의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임대원의 계속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대 복귀 뒤 선임대원들에게 당할 구타에 대한 공포심으로 충동조절 등 정신장애가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최 일경은 2003년 7월, 수원 OO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외박 뒤 부대 복귀를 앞두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ㅅ초등학교 간이천막 쇠파이프에 스스로 목을 매어 숨졌다.

그는 사건 현장에 있던 서류철 겉면에 "선임 김OO이 매일 때리고 잠 안 재우고 인격 모독하고 미치겠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안경환 위원장)는 지난 21일부터 전·의경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의경 부대에서 구타·가혹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에도 경찰청장 등에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한 바 있다.

최근 전경대원이 선임대원 구타·가혹행위에 못 이겨 마을버스 운전사를 협박해 방송사로 돌진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관련 6건이 동시에 인권위에 진정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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