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산속 미니골프장' 사업중지 명령 내려
[보도 그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상급기관 감사 요청 검토"
▲ 경남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산 속에 9홀 짜리 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다. ⓒ 윤성효
경남 하동군이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미니골프장을 건설한 관광농원에 대해 개발사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하동군은 옥종면 종화리 소재 ㄷ관광농원 사업주인 최아무개씨 앞으로 27일 공문을 보내 '개발사업(골프연습장) 중지명령 통보'를 내렸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6일 "산 속에 미니골프장 건설해도 군청은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자 하동군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
하동군은 공문에서 중지 사유를 '사업계획 변경 승인시 사전환경성 검토 미협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동군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이후 사업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협의기관과 변경내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동군은 ㄷ관광농원에 대해 6월 5일까지 "사업계획변경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골프연습장 건설 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 필요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재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는 보도 이후 ㄷ관광농원의 골프장과 관련해 현황 파악 등에 나섰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관광농원 인허가는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면서 "농지와 산림분야에 있어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 관계자는 "하동군청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 상급기관인 경남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27일 하동군청을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방침을 듣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ㄷ관광농원은 2006년 족구장, 배구장의 체육시설이 들어간 관광농원 허가를 받았다. 당시 하동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족구장, 배구장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쳤다.
사업주는 2007년 11월 체육시설을 골프장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하동군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변경승인을 내려주었다. 이 관광농원에는 9홀 짜리 미니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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