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국제앰네스티 "촛불시위 구속자 발생하면 조사단 파견할 것"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국장 "외국 청소년들이 조사·개입 탄원해와"

등록|2008.05.29 12:39 수정|2008.05.29 12:39
세계 160여 개국에 80여 지부를 둔 세계 최대의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 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9일 전세계 150개국의 인권 현황이 담긴 '2008 연례보고서' 발표회의를 갖고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48시간 내에 연행된 시민들이 풀려나지 않고 구속자가 나오게 된다면, 국제앰네스티 차원의 조사단이 파견되고 구속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조사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국지부 내에서도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29일 촛불문화제에 참가해 상황을 보니 명백한 인권침해 상황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런던 국제사무국에서 조사관이 파견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한국지부 내부적으로 팀을 꾸리고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표현의 자유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공포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찰력 사용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최대한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고 무리한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이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이 경찰력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지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10대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의 제지 및 경찰의 대응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다.

김 사무국장은 "앰네스티는 사태 초기부터 이것이 아동권리조약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주목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며 "이미 외국 청소년들이 한국의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인식하고 국제앰네스티 본부인 런던 국제사무국으로 편지를 보내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와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확장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지부 내에서도 사례를 모으는 등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앰네스티는 '2008 연례보고서'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지난해 비정규직 문제와 한미FTA 협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오종렬, 정광훈씨가 '불법으로' 그리고 '허가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며 "조사에 의하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사전에 시위를 벌인다고 신고했고 헌법에는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