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반입 막겠다"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표... 혀·내장 등 부산물 해동검사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센터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새 수입조건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동안 중단됐던 미국 쇠고기 수입이 다시 시작된다. 또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와 내장 등 부산물은 지난 2003년 12월 이후 4년 6개월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됐다.
그는 "우리 검역관을 미국에 파견해 수출작업장을 점검토록 하고, 체계적 검역을 통해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사료구매자금의 이자율을 내리고, 지원 규모도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발표를 마친 뒤 질문에 응하지 않고 바로 농수산식품부 간부들이 각종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농수산식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선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해 월령 구분, 도축시 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을 점검한다. 또 우리 검역관은 미국의 강화된 사료 정책의 추진상황도 점검하게 된다.
또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 초기에 현물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하여 SRM 혼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식습관 때문에 우려가 큰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를 실시하고, 티본 스테이크 등은 모든 상자에 대해 연령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식당들의 원산지 표시도 크게 강화된다.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이 현재는 300㎡ 이상 일반음식점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및 학교·병원·군부대 등 집단급식소 등까지 확대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을 가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리를 4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단속 전담 공무원(기동단속반)을 400명으로 편성해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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