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직접 맞은 30대 시민 '반실명 상태'
친형 "망막 출혈 심해, 전혀 안 보여"
▲ 1일 새벽 서울 효자동 청와대 입구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및 재협상을 요구하며 밤샘시위를 벌인 시민, 학생들을 경찰이 살수차(물대포)를 동원해서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 권우성
[기사 수정 : 2일 새벽 2시 54분]
네티즌 사이에 일고 있는 '여고생 실명' 소문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대 중반의 한 남성이 1일 새벽 경찰의 물대포 진압으로 의해 '반실명 상태'에 있는 것이 <오마이뉴스>에 의해 확인됐다.
1일 새벽 6시 30분경,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 후 서울 효자동 일대에서 밤새 대치 중이던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은 물대포 3대를 동원해 진압작전에 들어갔다.
▲ 1일 새벽 6시 30분경 효자동 일대에서 일어난 경찰의 살수차 진압에 의해 "반 실명 상태"에 처한 김영권씨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영준
5월 31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촛불 문화제에 참석했던 김영권씨는 다른 참석자들과 같이 효자동으로 행진했다. 그는 밤샘 대치 후 경찰이 살수차로 분사한 고압의 물로 인해 눈에 상처를 입었고 119 응급차에 의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김씨와 함께 촛불 문화제에 참여했던 형 김영준씨는 "의사가 동생이 '반실명 상태'"라면서 "망막에 출혈이 심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이므로 내일(6월 2일) 아침 8시 30분에 결과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영준씨는 1일 밤 9시경 <오마이뉴스> 인터넷방송 '오마이TV'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동생은 눈뿐 아니라 입 안도 직접 얻어맞은 것처럼 파열됐다"면서 "경찰이 면상을 보고 정면으로 쐈다"며 경찰의 강경 진압을 성토했다.
그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한 무방비 상태의 시민을 경찰이 폭력으로 진압했다"며 "살수차는 분명한 무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장비관리규칙은 살수차 사용 시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명영수 경비과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물대포는 경찰 사용장구 가운데 가장 안전하다"면서 "물대포 맞고 부상당했다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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