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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물대포... 6월 1일 그 잔인했던 아침

[사진] '집회의 자유' 위해 싸우는 대한민국 국민

등록|2008.06.02 07:57 수정|2008.06.02 08:49
6월 1일 새벽.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다소 황당한 법적 논리를 앞세운 경찰에 의해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1일 새벽은 '무법' 그 자체였다. 시위대의 도로불법점거라는 이유로 경찰은 진압 수칙도 무시하며 스스로 법 위에 서 있었다. 경찰권 발동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도의 원칙인 비례의 원칙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현행범 체포라는 명목으로 구타와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폭력 강제연행이라는 단어는 현행범 체포라는 명목으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됐고, 그 불법에 맞서는 정당방위 개념조차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경찰이 하는 모든 행동은 합법이며, 시위대가 하는 모든 행동은 불법이 되어버린 지금. 어쩌면 시민들은 가장 기초적인 평화적인 집회의 보장을 위해 싸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 경찰이 소화기를 분사하자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 문병희


▲ 소화기 분사로 괴로워 하는 취재진 ⓒ 문병희


▲ 경찰이 살수차를 동원, 집회 참여자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하고 있다. ⓒ 문병희


▲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가운데 시위대가 경찰들에게 물을 나누어주고 있다. ⓒ 문병희


▲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는 가운데 시위 참여자 한명이 쓰러져 있다. ⓒ 문병희


▲ 집회 참여자 한 명이 실신해 도로에 쓰러지자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 문병희


▲ 살수차가 시위대를 향해 자리잡고 있다. ⓒ 문병희


▲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는 경찰 ⓒ 문병희


▲ 시위대 연행을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 ⓒ 문병희


▲ 시위대가 경찰특공대에 의해서 강제연행되고 있다. ⓒ 문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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