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혈연·학연 자유로운 외국인 판사 수입하자"
대우전자 소액주주 권리회복 위원회 이한근 위원장 격정 토로
▲ 대우전자 소액주주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한근 위원장 ⓒ 추광규
1990년대 포철, 국민은행 주식과 함께 소액주주들의 소유지분이 많아 '국민주식'으로 불렸던 대우전자(현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상장 폐지는 그 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
그는 현재 '대우전자 소액주주 권리회복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 위원장을 만나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잃어 버린 권리회복을 위해 '판사수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이유를 들어 보았다.
- 먼저 '판사수입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말하는가?
"판사수입운동은 말 그대로 판사를 외국에서 영입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인수하면서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으로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을 영입해 실용을 외치지 않았는가.
사법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학연, 지연, 혈연으로 형성되어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법 수호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학연, 지연, 혈연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을 영입해 판사로 앉히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법부가 그 개혁을 계속해서 미루고 현재의 관행이 계속된다면 그 고리를 끊고자 판사를 수입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준비하고 있다."
- 이 위원장이 이같은 판사수입운동을 전개하게 된 그 이유는 뭔가?
"직접적인 원인은 '대우전자주식강탈사건' 때문이다. 우리가 '대우전자주식강탈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와 사법부가 짜고서 대우전자 주식의 80%를 넘게 가지고 있던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빼앗아, 즉 국민의 돈을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다가 채권단인 은행 측의 손실을 보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국 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불법적이고 어이없는 일에 대해 그 앞잡이로 나선 게 법원의 판사들이다. 그들은 2001년 8월에 있었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정, 즉 소액주주들의 이익에 분명히 반하는 '7:1 감자 결정'이 분명히 잘못된 임시주주총회 결과였음에도 이를 추인했다. 심지어 2001년 10월 29일 주총무효가처분 기각판결시 소액주주들에게 '7:1 감자가 주주에게 이익이면 이익이지 더 이상 손해가 없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바로 이 같은 잘못된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법부는 학연, 지연, 혈연에 얽혀 있어 그 관계인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기에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된 것이다."
- '대우전자주식강탈사건'이라고 부르는 대우전자주식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
"대우전자는 소액주주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민기업으로 2차에 걸친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하여 대우전자를 정상화시키는 계획이라며 이를 1999년 채권단 및 대우전자가 이를 발표했다. 또 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2차에 걸친 출자전환까지 강행 완료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출자전환과 7:1 감자로 소액주주지분을 12% 소수로 무력하게 만든 이후에는 정상화 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
소액주주들에게는 파산과도 같은 상장폐지를 유도하여 대우전자 주식을 상장폐지 시켰다. 상장폐지 후에는 대우전자를 완전 파산으로 변경했다. 곧 이어 명의는 자회사이나 내용은 바로 채권자 자신에게 대우전자 전 재산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의 돈을 강탈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다. 이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소액주주들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소액주주들은 당시 이미 7:1 감자로 그 지분율이 12%로 축소되어 최소한의 의결권마저 없어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바로 강탈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들 재산을 지켜줘야만 할 정부와 사법부가 나서서 주식을 강탈해 간 것이다."
▲ 지난 5월 22일 안산지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직후 이한근 위원장은 굳은 표정이 역력했다. 재판부가 5회의 공판을 계속하면서 피고측인 김 아무개 전 판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판사가 공판을 종결했다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날 30여분 가량 단독발언기회를 갖고 사법부의 현실을 거세게 비판했다. ⓒ 추광규
- 당시에는 IMF 상황이었고 국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인의 희생만 너무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2001년 10월 29일 7:1 감자가 주주들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판결 내용에 대해 IMF라는 미증유의 국난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차선책으로 생각했을 뿐이었다. 즉 법원의 7:1 감자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였던 것은 상당한 개인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모두가 살 수 있다면 이를 감내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그 후 전개과정은 어떻게 되었는가. 2001년 10월 29일 임시주총 무효 가처분 청구 소송은 회사 정상화를 떠나 주총에 대한 불법 여부를 법원에 묻는 소송이었음에도 법원은 주총불법 여부는 온데간데 없고 7:1 감자가 더 이상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없다면서 2001년 12월 13일 기각했다. 기각 4개월 만인 2002년 4월 13일 상장폐지됐다.
상장 폐지 6개월 만에 소액주주 지분 12.07%마저도 주당 몇 십 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말 그대로 수만 원짜리 주식이 십 원짜리 동전 몇 개로 바뀌는 데 1년이 채 안 걸렸다. 이처럼 큰 재산적 손실을 입고서도 가만히 앉아만 있으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 줘야 할 정부와 사법부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 이 위원장께서는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의 문제와 관련해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서 당시 주총무효소송 가처분 신청 사건을 진행했던 해당 판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제는 판사에서 물러난 개인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빼앗기며 사는 사람들과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며 빼앗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빼앗긴 사람들의 고통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재판부는 빼앗긴 사람들의 더 이상 물러 갈 때가 없는 이판사판의 절규를 두 눈과 두 귀로 똑똑히 보고 듣고 재판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소액주주들에 대한 악의적 사기극을 법정에서 합법화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 같은 헌법 정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소액주주 재산 수탈 사기극에 앞장선 당시 재판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당시 재판부는 분명히 답해야만 한다.
첫째, 2001년 10월 29일에는 7:1 감자가 주주에게 이익이면 이익이지 더는 손해가 없다면서 기각 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째, 2003년 1월 16일 2002 비합 14 매수청구가격 결정신청 심문시 7:1 감자가 무리이고 반사회적이라면서 대우가 소액주주를 함께 안고 가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같은 말을 한 것을 인정한다면, 당시 재판부도 불법의 시작이었던 10월 29일 결정의 기초사실에 대해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며 오판을 솔직히 인정하고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였던 그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 국가의 잘못을 대신해 묻는 그 취지를 이해해 줬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안산지원 민사2부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한 '변호사들의 말장난인 서류들을 던져버리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서류중심의 재판이 아니라 구술중심주의로 재판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이 소송은 원고인 나만 피해를 준 단순사건이 아니라 매판금융과 법조 마피아가 결탁하여 자국민 소액주주들을 기망한 전대미문의 주식강탈 사기사건이다. 오는 6월 18일 재판결과를 두눈 부릎뜨고 지켜보겠다. 이 땅의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양심은 전관예우에 팔아먹었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미약한 힘이지만 끝까지 싸워 나갈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린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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