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교육부 산하단체인데 어떻게 좀 안될까요?"

4·15조치 '물 만난' 영리업체, 교과부 사칭하며 방과후 학교 유혹

등록|2008.06.03 10:04 수정|2008.06.03 10:38

▲ 4·15조치 뒤 영리업체들의 방과후 학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 영리업체가 교과부(옛 교육부) 이름까지 쓰면서 학교 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업체가 제안하는 영어교실 운영 제안서. 교육부 산하 라는 것이 선명하다. ⓒ 최대현



'4·15공교육 포기, 학교학원화 조치(4·15조치)' 이후에 영리업체들 사이에서 방과후 학교 진출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 업체가 교육과학기술부 이름을 사칭해 학교를 속이면서 영업을 펼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360여개 학교에서 '방과후 컴교실'을 운영하는 ㅇ업체는 현재 방과후 학교 영어교실을 많이 운영하기 위해 각 초등학교를 상대로 '영업' 중이다.

교과부 이름까지 쓰며 학교 상대로 '영업'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4·15조치로 방과후 학교에 영리업체들이 개별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초등학교도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 교과프로그램 심의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ㅇ업체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ㅇ업체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신의 이름 대신 '교육인적자원부(교과부 옛 이름) 산하 (사)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라는 이름으로 된 '방과후 학교 운영 제안서'를 내밀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서울 신림초 학운위에서 학교장의 소개로 열린 설명회에서도 이렇게 설명했다. 이 학교 나아무개 학운위원은 "예고도 없이 학교장이 데려와 소개하는 것이 이상했지만 교육부 산하 단체라는 얘기에 솔깃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알아본 결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는 교과부 산하단체가 아니었다. 교육정보업체가 모여 꾸린 임의단체일 뿐이다. ㅇ업체는 이 단체 소속 회원사였다. 특이한 것은 이 업체 대표이사인 박아무개씨가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회장이라는 점이었다.

나 학운위원은 "처음으로 학운위원 했는데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학교가 완전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다. 이것이 학교자율화의 실상"이라고 우려했다. 학운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해 지난 9일 결국 방과후 영어교실을 하기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영리업체의 방과후 학교 진출이 금지됐던 지난 3월에 이미 서울 ㅍ초등학교에 '교육부 산하 단체'라는 방법으로 현재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학운위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에 대해 ㅇ업체 한 관계자는 "협회에 영어교육 콘텐츠와 강사 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협력기관이라는 생각에 해당 직원이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 인사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산하라는 것은 산하단체가 아니고 교육청에 승인된 비영리법인이라는 의미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이런 현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교과부 잠재인력정책과 담당자에 사실 확인은 부탁하자 그제서야 "교과부 산하단체에는 이런 협회가 없다"면서 "필요하면 사단법인 승인을 관리하는 서울교육청으로 통해 경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주간<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