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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재정부, 조특법 개정안 이달 말 국회 제출

등록|2008.06.03 17:33 수정|2008.06.03 17:33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8년 상반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07년말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내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재정부는 당정협의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까지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된다.

현재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평균 600만원 정도의 임금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5%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기업의 임금부담에 대한 추가 부담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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