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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 추진

3일 정책토론회 열려

등록|2008.06.04 11:42 수정|2008.06.04 11:42

주제발표(심익섭 교수의 주제 발표) ⓒ 장영주

지난 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심익섭 동국대학교 사회과학 교수는 "20년 전부터 반공교육, 새마을교육 같은 관 주도 교육이 아닌 민주시민교육을 준비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제정방안발표(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조례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 장영주


제주도에서는 최근 들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2005년 세계 평화의 섬 지정,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시점에 도래한 것으로 제주도는 판단하고 있다.


토론자(진희종, 강만일, 변종현, 김대훈, 김대성, 강호진 등이 발표를 하고 있다.) ⓒ 장영주

토론회(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 제정 토론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 장영주

(가칭)제주특별자치도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 제정의 목적은 세계 평화의 섬 실현과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을 올바른 주민의식과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통일과 평화 및 제주 4·3과 인권에 관한 교육,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교육, 다문화와 내향적 국제화에 관한 교육, 제주문화·언어 및 민속에 관한 교육, 투명사회 실천에 관한 교육, 갈등 해결에 관한 교육,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안전에 관한 교육, 민주주의에 관한 교육, 세계화에 관한 교육을 담고 있다.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제3장 민주시민교육 심의위원회 구성, 제4장 민주시민교육 센터의 설치운영, 제5장 활동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 제6장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총 17조로 돼있다.

이 조례안은 김혜자, 고점유, 문대림 도의원이 발의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제주인터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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