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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 용의자 검거

용의자 최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진술

등록|2008.06.05 14:04 수정|2008.06.05 14:04
촛불시위에 참가한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누리꾼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용의자 최모씨(48)를 검거해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거 당시 최씨는 경기도 모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잠적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촛불 시위 현장에 나오긴 했지만 자신이 지방의 모 지방지 취재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으며, 현장에서는 이 신문사 이름이 적힌 노란 깃발을 들고 현장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지난해에도 '수습기자'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 상당수의 글을 게재해 왔으며, 최근 포털 사이트에 작성한 게시 중에는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추가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게재 글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확실한 결론이 날때까지 침착해야 한다'는 당부의 글을 게재했다 ⓒ 박승일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진술을 했으며, 자신이 구체적으로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허위사실 게시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으며, 게시물 게시 경위 등에 대해서 추가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 장관승 팀장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인터넷 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됨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네티즌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박승일 기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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