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얼음골 주변 케이블카 문제없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조건부 승인'에 환경단체 '불법 협의' 들어 반대 나서
▲ 영남 알프스의 한 봉우리인 재약산 정상에 차도가 만들어져 있다. 최근에는 뜸하지만, 이곳에는 산악용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마구 올라와 산 이곳저곳을 다니며 훼손했다. 곳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 오토바이와 오프로드 차량으로 인해 영남 알프스는 마구 훼손되기 시작했다. 복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윤성효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가지산도립공원에 들어서는 얼음골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밀양상공회의소 등 지역 기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2004년 추진되다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문화재인 얼음골과 이격거리가 500m 이내라는 결격사유 등으로 '부동의' 처리되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밀양참여시민연대, 경남생명의숲, 울산생명의숲,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불법협의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얼음골케이블카 사전환경성 검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지산도립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밀양 얼음골 주변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가'라는 것.
이들 단체는 "재추진되고 있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역시 사업자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업부지가 가지산도립공원 내에 해당되며 사업부지 중 노선구간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얼음골 문화재보호구역과의 이격거리가 500m 이내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사업자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 의하면 중간지주탑과 상부정류장까지 노선구간 부지가 모두 8등급(녹지자연도: 최고 10등급)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검토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위원의 검토의견과 자체 검토 결과를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보완하지 않고 서둘러 동의 협의를 해 주었다"면서 "공원관리계획 변경 승인기관인 경상남도에 삭도설치 입지 가능지역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와 운영지침(2004년 12월 환경부) 위반과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얼음골케이블카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승인을 철회할 것"과 "이런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 등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해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녹지자연도가 8등급이 아니라 케이블설치가 가능한 7등급이다"면서 "얼음골은 케이블카에서 산 능선을 2개나 넘어가는데 이격거리가 500m를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케이블카 사업 승인 여부는 경남도청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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