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군홧발 폭행' 전경, 사법처리 방침
경찰 감사결과, 지휘책임자 2명 직위해제·전의경 인권교육 약속
▲ <쿠키뉴스>에 보도한 '군홧발 동영상'. ⓒ <쿠키뉴스> 화면 캡쳐
경찰은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여대생 이아무개(22)씨를 넘어뜨리고 군홧발로 짓밟은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아무개(21) 상경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상경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것까지는 시인했지만 군홧발로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이들의 진술과 동영상 등을 볼 때 폭행 사실이 인정돼 이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물을 예정이다.
군홧발 폭행 상경 '사법처리'... 지휘책임자 2명은 직위해제
또 이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버스 밑에서 나올려고 할 때 또 다른 대원으로부터 다시 구타 당했다"고 밝혀 이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이씨와 이씨의 가족들에게 직접 위로와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물대포, 방패 등 경찰 장비의 사용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집회시위 관리 기법, 전·의경들에 대한 인권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해 과잉 진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 한 병원에서 피해자 이씨와 함께 있는 법률대리인 서선영 변호사(민변 소속)는 "지금까지 경찰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한 상태"라며 "경찰이 진상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씨와 접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슨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한 번 보고 이씨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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