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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국 첫 '요트산업육성 조례' 제정한다

등록|2008.06.06 10:46 수정|2008.06.06 10:46
경남도는 남해안시대 핵심선도 사업인 요트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요트산업육성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은 요트산업 시장 전망이 밝지만 국가적으로 아직 체계적인 관련법령이나 지원시책이 마련되지 못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에서 요트산업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례는 고 부가가치 산업인 요트산업육성을 위한 산업적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마리나 시설 조성,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요트 교육·강좌개설, 요트학교의 설치, 세계적인 요트경기대회 개최, 요트선수단을 운영하고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례안은 25일까지 입법예고와 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말에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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