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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반대"

보건의료노조,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 강력 비판

등록|2008.06.10 12:14 수정|2008.06.10 12:14
지난 3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이 심의 확정되자, 보건의료노조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은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가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외국인 의료인 면허소지자 진료 허용 ▲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 ▲ 영리병원이 의약품, 의약외품, 마약류, 의류기기 등의 도입 절차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증 없이 간단한 조례로 정해 직접 수입 허용 ▲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협의로 변경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제자유구역의 일환으로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우리나라 곳곳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그 파급력은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당장 제주도특별법을 폐기하고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를 초래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과잉경쟁, 병상증축경쟁에 빠져있는 민간의료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픈 사람들이 치료비 걱정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지금처럼 의료영리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노조뿐만 아니라 4만 조합원,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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