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석연 법제처장 "쇠고기 고시 헌법적 문제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은 법령 통해 발효돼야"

등록|2008.06.10 10:42 수정|2008.06.10 10:42
이석연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 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10일 자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쇠고기 합의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법령이나 아니면 최소한 부령을 통해 발효되도록 해야 했다"면서 "법제적 심사도 거치지 않은 장관 고시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촛불집회에서의 요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제로베이스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 최근 이 같은 뜻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어 "새 출발이라 함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포함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수석비서관의 절반 이상과 비서관의 상당수, 내각은 총리를 포함한 상당수 각료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총리를 교체한다면) 박근혜 카드가 정국 안정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몇몇 장관 추천을 주고, 총리의 내각 통할권을 확실히 보장해 주고라도 현 정국 돌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 처장은 강조했다.

그는 촛불 시위 대응과 관련해 "한 달 전 촛불시위가 발생하자 국무회의에선 장관들이 기껏 유언비어와 언론성토나 했다"면서 "그때 촛불집회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초기 대응에 나섰다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이 처장의 발언과 관련, "새 정부의 법제 수장일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헌법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 법제처장이 '쇠고기 장관 고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쇠고기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