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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논란

구의원 직무 전념·이중급여 문제 제기

등록|2008.06.12 10:52 수정|2008.06.12 10:52
현직 구의원이 국회의원 4급 보좌관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의 한나라당 조진형(부평 갑) 국회의원 보좌진영 현황에 따르면 이익성·이창걸 등 2명의 4급 보좌관과 5급 비서관 및 6·7·9급 비서 각각 1명씩 총 6명이 등록됐다.

이 가운데 이익성 보좌관의 경우 부평구의회 부의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구의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보좌관에 갈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나 정당법에 따르면 구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할 수는 있다. 지방자치법 35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국가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정당법 22조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38조는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직무 전념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엔 지방의원의 회기 수당을 월정 수당으로 전환하면서 의정비 인상 논란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이는 지방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둔다면 구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겸직은 법적 타당성 여부를 떠나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2007년 핵심과제 가운데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제한’을 거론하며 그 대상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을 꼽았고, 한나라당 역시 지방의원들은 영리활동을 피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지난 해 5월 밝혔다.

이같은 구의원-국회의원 보좌관 겸직 논란은 이중 급여 문제까지 야기되고 있다. 의정비로 연 3122만원을 받는 데 이어 6천여만원 수준의 보좌관 연봉까지 지급되기 때문이다. ‘국회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직무상 능률 저해를 이유로 영리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익성 구의원은 “지방자치법, 정당법 등에 따르면 구의원과 보좌관의 겸직이 가능하다”며 “입법보좌관은 국회에 주로 근무하고, (자신은) 정무와 관련된 일을 주로 맡게 되는 정무보좌관으로 등록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보좌관은) 오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조진형 국회의원의 지역 공약을 챙기는 것은 물론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데 기여하는 것이 소임이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인천신문(www.i-today.co.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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