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불가? 오바마도 요구하는데 왜 못해?"
야3당 '가축법' 공청회... 임태희 정책위의장 "용어 구애받지 말자"
▲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의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의장,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시작전 상의를 벗으며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유성호
그러나 큰 용기를 보인 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쇠고기 재협상은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재협상' 용어에 구애받지 말고 실리 찾자"
그는 "미국에 여러 경로로 재협상을 타진했으나 미국은 못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은 협상 파기"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한미FTA 타결 이후 환경과 노동분야에 대해 문안을 수정한 것을 재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협상이라고 부른다면 현재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협상이 재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추가협상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 없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재협상도 가축법 개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미 양국이 13일(미국 시각) 통상장관 회담을 열어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이날 발제를 맡은 김종률 민주당 의원('왜 가축전염병예방법인가')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은 가능하다')을 비롯한 야3당 참석자들은 적극 반박하면서 재협상과 가축법 개정을 요구했다.
김종률 의원은 ▲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 ▲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7가지 SRM과 장(腸) 전체 제거 ▲ 정확하게 나이를 알 수 있는 쇠고기만 수입 ▲ 광우병 검사를 거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 등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가축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잘못된 한미쇠고기협정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한미간 쇠고기협상에 대해 "한미FTA와 같은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협정이 아니라 국내 법률보다 하위인 행정협정 혹은 양해각서(MOU) 수준이므로, 준거 상위법이자 모법(母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율을 통하여 이에 저촉되는 하위법인 한미쇠고기협정의 효력을 제약하고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 수출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 WTO협정과 한미FTA 협정 위반이고, 민간 수출입업자들이 스스로 담합한 결과라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출카르텔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우리 정부가 막으려 할 경우 'ISD 소송'(투자자-국가간 손해배상소송)내지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협상해도 통상보복 못한다"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김종율 통합민주당 의원, 류근찬 자유선진당 정책의장, 송영길 통합민주당 의원,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의장, 강기갑 민노당 원내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정책의장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그는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합의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정식으로 고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돼 있다"며 "또 미국정부는 페루와의 FTA에서도 재협상을 관철해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또 "재협상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통상보복을 할 수 없다"면서 "WTO 협정 제23조는 '일방적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태희 의장의 '용어에 구애받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아직도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방청객으로 참석한 일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은 공청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빈파 광우병서울감시단 공동대표는 "각 당들이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고 이런 공청회를 여는 것이냐"면서 "국회 등원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청회을 여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단체의 다른 관계자도 "민주당은 30개월 미만 쇠고기는 안전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만들 때의 네티즌 청원은 20개월 미만이었다"며 "광우병 발생지역에서는 쇠고기를 수입하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수입한다 해도 20개월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초청받았지만,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문제의식을 근거로 참여를 거부했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로 돼 있어서 이를 따른 것"이라며 "30개월 미만이라도 광우병검사, 이력추적제 등 안전장치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가축법개정안 문제가 정리 안 되면 국회 등원은 없다"고 재확인하면서 "쇠고기 고시발효도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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