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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멱살 잡아도 영장... 공무방해 엄벌

서울시내 검찰청, 새 구속기준 시행

등록|2008.06.14 11:38 수정|2008.06.14 11:38
(서울=차대운 기자) 앞으로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만 잡아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등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들은 13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 주재로 실무협의회를 갖고 공무집행 방해 사범 등에 대한 새로운 사건처리 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검찰은 앞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 술에 취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신체 부위나 물체로 경찰관을 가격하는 수준이 아닌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도 용납할 수 없는 폭행으로 보고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로 2명 이상을 숨지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식약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의 원산지 허위표기 단속을 적극 지원하고 송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권력 도전 사범에 대한 온정적 처리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엄격한 신병 지휘로 공권력 무시 풍조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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