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시의회 양승근 의원 불구속 기소
지난 해 보선 당시 13억 재산 4억여 원으로 허위신고
▲ 대전시의회 양승근 의원 ⓒ 김기석
대전지방검찰청은 양승근 의원이 지난 해 12월 19일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13억 원의 재산을 4억 여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밝혀 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승근 의원은 19일 오후 기자와 한 전화 통화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라며 "선거를 처음 치르느라 선거사무장에게 재산 신고 등 모든 걸 맡겼는데 경력 등 다른 것은 다 제대로 신고 됐는데 사무장이 재산 관계를 제대로 신고 안 하고 누락을 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제가 재산을 속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며 "당선이 된 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때는 애들 쌈짓돈까지 긁어서 정확하게 했다"고 밝혔다.
양승근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분은 대부분 부친과 부인 재산"이라며 "당시 상대당 후보가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근 의원은 "내 불찰"이라며 "선거사무장을 너무 믿고 확인을 못한 죄"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한편, 양승근 의원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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