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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 검역도 '민영화'하겠다는 것 미 도축업자 '품질인증'에 국민건강 맡겨"

송기호 변호사, 정부 발표 성토..."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라"

등록|2008.06.21 20:06 수정|2008.06.21 20:20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유성호

"검역 민영화다. 우린 왜 세금 내야 하는 것이냐."


송기호 변호사의 말이다. 21일 오후 정부가 발표한 한미 통상 장관 간의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미국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부가 오늘 QSA라는 대단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농산물 품질을 1등급, 2등급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품질 인증제도로, 이미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슈퍼에서 농산물을 살 때 '품'자 마크 붙이는 게 검역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장관이 고시하는 수입위생 조건에 들어가는 게 검역"이라며 "거기에 빠져있고, 미국 수출업자에게 맡겨놓으면 검역 아니다, 지금 정부 조치는 검역을 포기하고, 품질 인증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미국에선 수백 개의 도축장의 품질 관리를 30~40개 민간 기업이 하고 있다, 품질시스템평가는 그 민간 기업이 개별 도축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민간 베이스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과 조카들의 건강을 태평양 넘어 미국 도축업자의 자발적인 품질제도에 맡길 수 있느냐."

송 변호사는 "국제 통상법적으로 인정되는 우리의 검역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가 검역권 민영화를 포기하도록 깨우쳐 국가로 하여금 자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원해야 하는 게 시민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QSA니 뭐니, 영어 글자 한두 개 떼다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아주 못된 버릇"이라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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