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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 신태섭 교수, 동의대서 '해임'

동의대, 20일자 '해임 통지'... 신 교수 "해임무효 법적 절차 밟을 것"

등록|2008.06.23 11:23 수정|2008.06.23 19:25

▲ 6월 10일 부산 서면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언론통제와 신태섭 교수 징계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 복성경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KBS 이사 신태섭 동의대 교수(광고홍보학)가 학교로부터 해임 통지를 받았다.

동의대는 지난 5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결정을 내렸으며, 20일자로 신 교수한테 통지했다. 신 교수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은 23일 대학 측으로부터 해임통지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신 교수가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를 하고, 이사회 참석을 위해 출장 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이사회 참석을 위해 학부와 대학원 수업에 지장을 끼친 점 등이 대학의 관련 규정들을 어겼다고 밝혔다.

신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은 7월 1일자로 유효하다고 되어 있다.

부산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신 교수가 해임 통지를 받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며, 지난 20일에는 동의대 정문 앞에서 동의대 총학생회 등과 함께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태섭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해임무효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해임무효 소청위원회 심사를 요구하는 등 법률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이번 해임 결정은 이명박 정부가 확실하게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면서 "징계 거리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KBS를 압박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저를) 해임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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