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신태섭 동의대 교수 해임은 부당하다
[주장] 학교측 통보한 해임 징계 이유 납득 안가
▲ 신태섭교수(좌)지난 2005년 한 언론개혁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신태섭 동의대 교수(좌). ⓒ 김철관
바로 동의대가 해임통보에도 밝혔듯이 KBS 이사라는 직책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KBS 이사가 아니었다면 잘리는 운명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신 교수가 KBS 이사를 사퇴했으면 끝났을 것을, 왜 그는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었을까. 부당한 징계 압력에 무릎을 꿇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교수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다. 생존권을 책임지는 가장이다. 가장으로 생존권을 지키기보다는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해임을 스스로 자초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을 징계한 것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장 허락 없이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다’, ‘사장 허가 없이 외출을 했다’, ‘사장 허가 없이 출장으로 인해 일에 지장을 줬다’ 등과 매우 비슷하다. 이런 징계를 내리는 기업들도 현재 사회적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이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을 이런 식으로 내려치는 행위는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대학은 돈벌이 기업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장소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는 지식인이다. 지식인을 KBS이사라는 이유로 무리한 명분과 논리를 내세워 해임통보를 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과거에도 교수 재직을 하면서 상당수가 KBS 이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동의대가 제시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논리라면 비상임 이사를 지냈던 교수 모두를 소급해 징계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특히 지난 5월 13일 동의대 총장이 신 교수를 만나 '교육부가 학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KBS 이사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정부(교육부)가 압력을 행사했을지라도 총장은 함께 동고동락한 동료 교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동료 교수를 보호하기는커녕 교육부(정부) 편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던 동료교수에게 비수를 꼽은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미래 지식 교육을 책임지는 총장이 정치 총장으로 활동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 측의 말을 듣지 않는 교수에 대한 보복징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군사독재시절에나 가능한 사건이 이명박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충격도 크다. KBS 앞에 촛불문화제가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나팔수로 공영방송을 놓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신 교수는 방송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 중심에서 해임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동의대는 징계처분을 철회해야 한다.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정치문제로 비화될 것이고, 관련된 교육부, 총장 등은 언젠간 국회청문회에 설지도 모르는 중요한 대사건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역사의 교훈을 명심해야 한다. 동의대 측은 즉각 해임통보를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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