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법부 판결 따라 책임 있는 후속조치하라"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 26일 삼성중공업에 요구사항 전달
▲ 기자회견충남 태안 피해주민과 시민단체가 사법부의 판결에 따른 삼성의 가해자 책임실현 촉구 기자회견을 26일 서울시 서초동 삼성생명 타워 앞에서 가졌다. ⓒ 정대희
태안 피해지역 각 마을의 어촌계 및 어업인 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변웅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서산·태안)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23일 사법부의 1심 재판 결과 삼성의 '일방책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에 따라 삼성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명서 발표삼성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요구하며 이원재 태안군 수협 통합유류피해대책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정대희
변웅전 국회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먼 길을 달려온 피해 주민들에게 삼성은 사장 이하 주요 간부는 보내지 않고 오히려 삼성 측 정보관과 경찰 등만을 보내 싸늘한 시선을 받게 했다"며 "삼성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국회에서도 이 같은 삼성의 유죄 판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국장도 "사고 발생 200여일이 지나도록 단 한 번의 입장 표명 없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함구하고 기상악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며 오리발을 내밀던 삼성에게 지난 23일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해양오염방지법 최고형을 받은 삼성은 항소를 포기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에 대한 요구 사항으로 보험사 및 국제기금의 보상, 그리고 정부의 한도초과보상금이 포괄하지 못하는 피해액에 대한 삼성의 완전한 배상, 장기간에 걸친 생태환경 복구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삼성중공업 측에 전달했다.
▲ 요구서 전달충남 태안군 수협 통합유류피해대책위원회 이원재 위원장이 26일 서울시 서초동 삼성생명타워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 후 삼성중공업측 신계수 상무에게 완전복구, 완전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했다. ⓒ 정대희
그러나 사법부는 유조선사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유조선 선장 C(36)씨와 유조선 항해사 C(31)씨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 삼성 규탄충남 태안피해주민들과 시민단체가 26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서울시 서초동 삼성생명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3일 사법부의 1심 판결에 따라 삼성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하며 완전보상, 완전복구 등을 요구했다. ⓒ 정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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