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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태우러 촛불장소 온 교사 구속... 온당한 처사 아니다"

울산 28개 시민·사회단체, 울산현직교사 구속과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 열어

등록|2008.06.30 19:23 수정|2008.07.01 12:18

▲ 30일(일요일) 오후 2시경 울산광역시청 프레스룸에서 '현직교사 구속'과 관련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다음카페 '울산촛불문화제'

30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 프레스룸에서는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28개 단체)가 모여 지난 27일(금요일) 밤,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아내를 태우러 온 교사 구속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내를 태우러 촛불장소에 처음 온 현직교사를 구속시키는 것은 결코 온당한 처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뒤, "신분도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을 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원출입구를 봉쇄하고 나가는 모든 차량을 막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그날 열린 문화제 행사의 합법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경찰을 발로 찼다는 것에 대한 경찰 주장과 강 교사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정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일방적인 경찰의 주장만으로 구속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교사에게 구속은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우발적인 상황에서 떠밀려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광우병 촛불문화제 관련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것도 아닌, 말 그대로 일반 시민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민 1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민은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아내를 태우러 온 현직 중학교 교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아내를 태우러 촛불장소에 처음 온 현직교사를 구속시키는 것은 결코 온당한 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구속된 강모 교사는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아내를 마중 나왔다가 처갓집에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강교사가 촛불문화제 현장에 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아프고, 차의 기름도 떨어져가는 다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강교사 입장에서는 이유도 모른 채 경찰이 길을 막고, 차량을 검문 검색하며, 시간을 지나치게 지체시키는 행위가 이해 될 수 없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 입장에서는 누구나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집행에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신분도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을 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기소(재판)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보호가 사회적 중요성을 더해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적절하고 당연한 원칙으로써,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런 취지의 법원 운영방침을 수차례 밝힌바 있고, 이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강 선생님께 혐의가 있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더라도, 당장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현직교사를 경미한 사건으로 구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 도가 지나칩니다.

3. 공원출입구를 봉쇄하고 나가는 모든 차량을 막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야간에 열리는 촛불문화제 그 자체는 합법적인 행사입니다. 물론 사건 당일, 성남동 차없는 거리에서 있었던 2차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공원을 빠져 나가는 시민들도 계셨겠지만, 당시 주차장을 나서는 많은 차량들은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뿐 아니라, 공원에 놀러왔다가 돌아가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30여 분 동안 이유도 모른 채 차가 꼼짝을 못하는데 항의하지 않을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해서, 차량 출입구를 틀어막고 차량을 못나가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 채 사복을 입고 캠코더와 사진기를 동원하여 사진을 찍어대면서 ‘운전면허증 제시하라’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경찰 대응은 말 그대로 과거 독재정권 시절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로써,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대응이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구속된 강모 교사는 촛불대책위 관계자도 아닙니다. 폭력무기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차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정당한 공무집행의 사유가 있단 말입니까?  

4. 경찰을 발로 찼다는 것에 대한 경찰 주장과 강교사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경찰은 강 교사가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장을 발로 찼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체증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강교사는 이 점에 대해서 ‘항의는 하였으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쟁점과 논란이 되겠지만, 이 때문에 현직 교사를 구속한 처사가 정당성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5. 교사에게 구속은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한 평생을 열심히 살다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일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이는 그 개인에게 매우 커다란 아픔입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교사가 어느날 자신의 의도나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떠밀려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까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점이라고 확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민족예술인총연합회울산지부, 울산청년회, ICOOP울산생협, 울산교육문화생협, ICOOP울산시민생협, 울산상담소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울산시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시지부, 울산대학교좋은대학운동본부, 한살림, 울산YWCA,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전국한우협회울산시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청소년문화공동체함께, 울산장애인부모회, 동구주민회, 중구주민회(준), 북구주민회(준),

한미FTA저지울산여성대책위,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울산연대, 울산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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