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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제대로 될까

대구 지역 단속 인원 부족으로 어려움 예상

등록|2008.07.01 10:05 수정|2008.07.01 10:05
이 달 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전국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반 식당과 급식소 등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속이 주먹구구식에 그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아직 원산지표시제의 홍보가 안 된 것은 물론 음식점 업주들의 인식부족과 턱없이 미흡한 장비와 단속 인원 때문.

6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5월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원산지표시제가 전국의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으로 7월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 달부터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등이 가공품을 조리·판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표기 해야만 한다.

표기방법은 메뉴판이나 푯말, 게시판 등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내산 쇠고기는 국내산 표시와 함께 한우, 젓소, 육우 등 식육종류 표시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부족한 단속인원과 업주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단속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원산지표시제 단속인원은 대구시청을 비롯한 8개 구·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 감시단 등의 인원을 모두 합쳐봐야 200명가량 된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원산지표시제 단속 대상은 2561곳이다. 일반적으로 현장 단속은 3~4명이 1개조를 구성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개 팀이 최소 50곳 이상의 업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동시간 등을 감안하면 단속원들이 보통 하루에 단속할 수 있는 곳은 채 10곳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속원들의 업무는 단순히 현장 단속만 하지 않는다. 단속 중에 원산지표시제 위반업소를 적발하면 업주를 불러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사법처리도 해야 한다.

또 부정유통신고가 지자체 등으로 접수되면 즉시 현장단속까지 벌어야 하는 실정이다.

대구시와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면 대부분 메뉴판이나 육류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끝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며 “인원 보강이 가장 절실하기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모(53·요식업)씨는 “원산지표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이번 달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고 단속활동도 강화된다는데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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