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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동아> "금속노조 보도시 표현 유의"

'현대차지부 파업 찬반투표 관련 보도' 중재신청 합의 내용 발표

등록|2008.07.01 12:15 수정|2008.07.01 14:45

▲ 금속노조는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사진은 최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보도한 몇몇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서를 내는 모습. ⓒ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보도했다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당한 뒤, "앞으로는 금속노조가 주장하는 표현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의했다.

1일 금속노조는 <조선> <동아>와 <중앙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를 상대로 냈던 언론중재 신청 사건에 대한 조정 내용을 밝히면서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합의이지만 공개해도 된다고 보고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중·동과 한국경제·매일경제는 지난 6월 17일 실시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보도했다. 이들 신문들은 1면 등에 '현대차노조 부결' 등이란 표현을 써 보도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들 신문들이 민주노총 총파업이 부결된 것처럼 왜곡보도했다"면서 "금속노조는 19개 지부 중 하나인 현대차지부의 찬반투표 결과만을 뽑아서 부결로 왜곡보도한 점 등을 이유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문들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라 하지 않고 개별노조인 것처럼 '현대차노조'라 표현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4사 노조는 2006년 산별인 금속노조에 가입한 상태다.

또 금속노조는 "부결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표현인데,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한 지부이기에 자체적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가지고 쟁의행위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라 지적했다.

<조선>과 <동아>는 지난 6월 27일 금속노조와 언론중재를 통해 당사자간에 합의했다. 이들 신문들은 "앞으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언급할 경우, 현대차지부가 금속노조의 한 지부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현대차지부는 금속노조의 구성원으로서 독자적 파업권한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도 시 유의한다"고 합의했다.

<중앙>은 1차 언론중재 조정 날짜에 불참해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또 금속노조는 "<매일경제>도 앞으로 반드시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로 쓰고 제목에도 가급적 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에 대해, 금속노조는 "지난 6월 26일 1차 조정 때 언론중재위는 금속노조의 제소가 이유 있다고 해 반론보도문을 실을 것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이 신문사는 회사 방침이 금속노조의 주장을 일체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다음 조정 때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사가 금속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왜곡보도를 할 경우 그냥 지나친 측면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왜곡보도를 잡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낸 언론중재신청사건에서 조정을 거쳐 합의문을 체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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